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 15종 유통·판매 승인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후 첫 살생물 제품 승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살균제와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됐다고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이 20일 밝혔다.

살생물 제품은 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이른다.

2019년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 물질은 출시 전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받고 승인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까지 살생물 물질 52종이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승인된 15개의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은 앞서 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살조제(물속 조류를 억제하는 살생물제)는 내년 12월까지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목재용 보존제 등은 2026년, 제품보존용 보존제나 섬유·가죽용 보존제는 2029년, 건축자재·사체·박제용 보존제나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는 2031년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자료]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 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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