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일단 해 넘긴다…민주당 ‘속도조절’

민주, 연내 처리 법안 추리는 중
80여건 대상…상법은 포함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가 의견 수렴 및 검토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토론회 일정 자체가 당초 일정보다 보름이 밀린 데다 당장 급하게만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게 당내 의견이어서, 연내 처리 계획은 일단 수정하게 됐다. 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회사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계의 ‘경영 위축’ 우려를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라고 보고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추리는 중이다. 여당과 공감대를 이룬 민생·경제법안 위주 비쟁점 법안을 우선 순위로 정리 중인데 80여건 정도를 대상으로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도 올해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내 처리 추진 법안에 상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내에선 ‘19일 토론회 개최’ 외에 입법 추진 스케줄 관련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았다고 한다. 당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히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무작정 빠른 처리보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예정됐다.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해 오는 30일 10시 공청회를 하기로 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주 보호 뜻을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4인 이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재계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상법 개정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르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은 상법이 일반법이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마냥 속도를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우려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나서서 ‘끝장토론’을 제안한 뒤 직접 공개 토론회를 주재하고, 입법 논의 과정을 더 이어가는 것도 가급적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겠냐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주주 보호 등과 관련해 원칙적인 규정을 상법에 담아 개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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