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 주식 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예탁원은 올해 마지막 영업일(12월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 26일이 마지막 시점이라 설명했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해 27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보유한 주주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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