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910명 추가 인정

12월 전체회의서 1830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현황[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97.37%)에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3년 6월) 이후 누적된 약 3만5000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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