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경기연합대책委’, 한강법 폐지 촉구 출정식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주민연합체, 성명서 내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중복 규제 개선 위한 대정부 투쟁 선언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팔당호 7개 시·군 주민 연합체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가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강법 폐지를 촉구하는 경기연합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가평군(주남진, 윤복영)과 광주시(강천심, 정창우), 남양주시(김용완, 조성대), 양평군(김수한, 이태영), 여주시(안영모, 박두형), 용인시(문승종, 권병헌), 이천시(신용백, 정철화)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으로 촉발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폐지’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와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경기연합은 이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을 비롯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연합 출정을 위한 현판식 및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구호제창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주민들도 팔당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함성을 외쳤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정식 연기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이상 출정식을 미룰 수 없었다”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하게 뭉쳐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경기연합은 특히 이날 출범을 계기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 팔당 수계 주민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강압적인 규제에 대해 피눈물 나는 인내로 참아 왔다.

팔당 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이러한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중첩규제에 대한 팔당수계 주민들의 개선 요구에는 한 걸음도 진척된 것이 없었다.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은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이를 위해 수반되는 각종 규제로 인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상·하류 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1999년 정부와 상·하류 지역의 합의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 바 있다.

한강법 제정 이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 등 다양한 규제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팔당 상수원은 목표수질 1급수를 달성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적 개발마저 금지된 결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피폐해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최근에는 급기야 규제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던 한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마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임의로 73억원을 삭감하여 국회로 넘기는 사태에 이르렀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과도하게 제한된 집행구조로, 지자체의 재량권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하류 합의로 조성된 수계기금 예산안을 마치 국가 예산인 양 마음대로 삭감해 팔당 유역에서 25년간 쌓아온 상·하류 간의 신뢰와 상생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정책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우리 팔당 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와 한강법 제정 당시에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규제개선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간 동결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한강법 제정 당시에 합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과 함께 약속했던,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한강법은 팔당 상류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신뢰의 산물이다. 팔당 상수원 1급수 목표수질이 달성되었다고 주민들의 삶의질 개선을 위한 폭압적인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경기연합은 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 12. 19.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가평군 주민대표 주남진 가평군 이장연합회 회장·윤복영

광주시 주민대표(경기연합 수석대표) 강천심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장·정창우

남양주시 주민대표 김용완 남양주시의회 의장·조성대

양평군 주민대표 김수한 양평군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태영

여주시 주민대표 안영모 여주시의회 의장·박두형

용인시 주민대표 문승종 (전) 특수협 주민대표·권병헌

이천시 주민대표 신용백 이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장·정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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