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법원 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공조수사본부 ‘내란 중요심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조수사본부 ‘내란 중요심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다.
또한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한 명이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나왔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