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원장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조 원장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정보위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을 면담한 후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해당 면담에서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고 했고,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 등을 조 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조 원장이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면담에서 밝혔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홍 전 1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 6일 오전까지 4일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