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통(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야당이 틈만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가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며 “우리 지역에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등장해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