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에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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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6년부터 학원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지켜지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시설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