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여친 흉기 위협, 성폭행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

여친에게 합의 성관계했다 진술 요구까지
청주지법,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


[청주지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오히려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흉기에 A씨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 반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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