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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응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행위로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 선동·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짚으며 “(자신의 19일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3~4일)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소추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