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의 보석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 씨에 대한 보석청구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 5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내외가 걸린다.
명 씨 측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는 최근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을 이미 제출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강 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만큼 이를 확보하면 끝나는 것으로써 다른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 측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명 씨 측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A 씨와 B 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현재 명 씨의 ‘황금폰’ 안에 담긴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을 분석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제기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 의혹이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관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명 씨는 추가 기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