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 재상정 비공개 논의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24 인권의날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포괄적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직권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23일 다시 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안창호 국가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지난 9일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안건은 당초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권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공개 진행을 제안하면서다. 다른 위원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 진행을 요청했으나, 30분간 토론을 거친 뒤 비공개 회의로 결정됐다. 이날도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성명문 발표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이뤄져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담기지 않아 ‘맹탕 성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 36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며 “안 위원장의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문에 대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검찰, 경찰, 군조차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성이 깊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사태의 본질은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10일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