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간 것까지 비용처리”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19곳 정리

사업중단, 연락두절 등 실태조사 불가 조합 19곳 정리
용역계약 중복·과다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적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는 각 조합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캡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2.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이자율,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등을 할 때 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시는 송정역 지역주택조합(사업중단) 등 연락두절 및 사업중단과 같은 이유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했다.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시는 이들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정보를 상시공개하고 있다. 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