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활성화·계약 관행 개선 제안
안무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한국저작권위원회]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케이(K)-팝의 세계적인 열풍 속에 안무저작권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안무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활성화하고, 안무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3일 오후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K-팝의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등록 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또한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회에서는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와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 김정민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 이사), 최진훈 MBC 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리아킴 회장은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안무가들이 함께 협력해 안무저작권 보호의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K-팝과 한국 문화가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안무저작권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된 핵심 과제는 집중관리단체의 조속한 설립”이라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공동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스템을 공공화해 다른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라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K-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K-팝과 함께 K-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