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직접 수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경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주 윤 대통령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뒀다. 요구서에는 25일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은 성탄절인데 대통령 측에서 경호 문제를 들먹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러 공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사에 응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이 공동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끝까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도 벌일 수밖에 없다. 25일 출석요구까지 무시한다면 검찰과 공조본이 그간 보낸 출석요구를 합쳐 4번째 불응이다. 수사실무에서는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