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통령 관저 도착…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문서 수령 회피와 관련해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발송송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19일 발송하고 송달지에 20일 도달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강행 의사를 밝히며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어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19일 평의에서 송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며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서류가 도달한 날은 20일이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서에 ‘송달’ 이후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도달 시점 기준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17일 발송한 준비명령 관련 문서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 증거조사, 12·3 비상계엄 포고령, 12·3 당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7일 최초 발송 이후 18일, 19일 연달아 우편을 통해 발송하면서 ‘24일’로 기한을 못 박은 만큼 관련 문서 제출 기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 65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지 않은 민사소송법의 ‘발송송달’ 관련 내용을 준용해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 우편으로 발송한 뒤 송달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판례에 따르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거나 당사자·가족이 거주지에 없어 받지 못한 경우)로 인해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등기우편 발송 서류가 송달지에 도달한 시점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