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호인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 고발”
23일 국수본에 무고 고소장 제출
23일 국수본에 무고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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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본인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고소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