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호인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 고발”
23일 국수본에 무고 고소장 제출
23일 국수본에 무고 고소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본인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고소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