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양구군청에 ‘무장 군인’ 출입 딱 걸렸다…‘비무장’이라더니 거짓

양구군청 출입하는 군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청에 무장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군은 이같은 의혹에 ‘비무장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잘못된 해명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께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이 군청 로비로 들어와 이동했다.

또 비슷한 시각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이 군청 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양구군청 출입하는 군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이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사실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구군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군인들이 양구군청을 출입한 이유와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이 찍힌 4일 오전 1시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양구군청에서 즉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1시간 48분 뒤에야 병력을 철수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군과 양구군 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출입이었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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