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체국 소포상자 통해 일·육아 지원제도 생활 밀착형 홍보

고용부-우본, 업무협약 “저출생 위기 극복”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당국이 우체국 소포상자를 활용해 내년부터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 경기·인천, 경남, 충청 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총 20만개를 판매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알리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도 전국 233개 우체국에 1만개 배포된다.

고용부는 우체국의 ‘대한민국 엄마보험(자녀 희귀질환, 임신부 3개 질환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공익보험)’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일·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초6)으로 확대된다. 또 인력 공백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최대 12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에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으나 동료 눈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포상자를 활용해 일·육아지원제도를 보다 많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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