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분쟁조정사건 적극 대응하면 ‘인센티브’

1·2차 협력사로의 협약 확산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따라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