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뉴시스] |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를 여러개 반입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