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무위원 한꺼번에 탄핵하는 수도…5명 탄핵 땐 의결 못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노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국방·행안·여가부 장관 공석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라, 15명 중에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로 (찬성해) 의결하는데,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고 그러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며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탄핵 순서와 관련해서는 “내란 사건에 동조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서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및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다른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시사했다. 당초 시일을 두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일을 앞당겨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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