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위반사항 524건 적발

올해 지역조합 118곳 전수조사
용역비 과다 지급·실적 미제출 등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전수조사해 위반사항 총 5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다. 9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시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액을 보면 (전)추진위원장 자택인근에서 지출한 건이 다수이며,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할 계획이다. 또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예정이다. 이와함께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