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확하게 몰라도 검색 가능해진다

법제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접하고 고민에 빠졌다. 자녀가 같은 학교 또래들과 성인물 합성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 ‘딥페이크’로 검색했으나 결과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법제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개통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의 사례처럼 그동안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을 계기로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검색 결과 화면을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돼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완성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5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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