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한 이웃이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고의로 밀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지하 주차장이 만차여서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피해 차를 댔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10만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영상에는 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앞으로 이동해서는 휴대전화로 A씨의 차량을 촬영한 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A씨는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겠다.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해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