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다.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마 후보자는 헌법 규정을 먼저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정확히 어떤 권한 등을 대리하는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71조를 언급하면서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선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 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