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혼인 관계 유지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혼 확정증명 발급 전까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여전히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다. SK그룹은 노 과장과 그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내년 초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의 지난 2심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이슈가 커지면서 노씨 일가가 운영하는 재단의 자금 출처, 차명회사 보유 논란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노재헌 남매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이같은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회장 측은 대법이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반려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이 이혼 확정증명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 회장, 노 관장 양측 모두 이혼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대법의 심리 대상 아니므로 결과에 관계 없이 이혼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법은 수개의 청구 중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 확정된데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자본시장에서는 총수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법인도 계열사로 일단 신고해야 하는 동일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최 회장 측은 24일에도 확정 증명신청에 대해 “본 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 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안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 센터는 김옥숙(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재헌이 친족 분리돼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특히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