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속도전을 예고했다. 추가 재판관 회의 일정을 잡으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탄핵 심판 관련 첫번째 재판관 회의를 연지 10일 만에 두번째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진행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26일 재판관 회의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별도로 헌재의 진행 하에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외 6곳이 선임됐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이 불출석 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탄핵 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공판준비절차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는 검사·변호사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료해야 하지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조사 ▷12·3 비상계엄 포고령 ▷12월 3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