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 기간을 설정하도록 상품구조를 바꾼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상품구조상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경감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최고경영자(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하는 문제가 있었다.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면서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절세목적 저축상품이라고 판매하는 식이다. 법인세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정기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으로 설정,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두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체 시정기회를 줬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