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원화가치 하락세 반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가능액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2026년 적용될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해 24일 고시했다.
기획재정부 [연합] |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각각 상향됐다.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 금액도 중앙행정기관은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7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2년마다 원/특별인출권(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한다. 지난 2년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SDR 환율이 1663.17원에서 1767.7원으로 올라 이번에 대상 금액을 올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