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26만㎡ 발굴…절반은 태양광 임대사업으로
文 정부 ‘솔라 레일로드’ 취소…대상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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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역이나·승강장 지붕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를 발굴해 임대사업과 자가발전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 26만㎡를 발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사 부지 13만㎡는 자가발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국유지 13만㎡는 태양광 에너지 임대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국유지 13만㎡과 관련, 이달 중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발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임대수익을 5대 5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연간 임대수익은 5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사의 ‘태양광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발전용량은 10㎿(메가와트)이며, 이번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10㎿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까지 연간 기준 10만㎡의 철도 유휴보지를 발굴했고, 2025년과 2026년 각각 12만㎡, 15만㎡ 부지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수년 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 일환으로 ‘솔라 레일로드’와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철도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역사·차량기지·역사 주차장 등 전국 13개 철도부지에 총 25㎿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공사와 서울시는 지난 2월 솔라 레일로드 사업을 양사 수의계약 방식에서 민간 사업자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상지 중 일부를 이번 임대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2021년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법률자문 결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은 서울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태양광 설계부터 설치·운영을 담당했다. 국토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협의,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한국철도공사는 계획수립과 사업지원, 자산 사용승인 등을 역할을 맡을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 482억원 가운데 30%(144억원)을 국민으로부터 투자받아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국민펀드’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 사업 계약체결 관련 외부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서울시 SPC 수의계약 ▷서울시와 계약 후 SPC에 공사 자산 재임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어려워 관련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로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하지만 같은 공기업끼리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 또한 불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공사는 2021년 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부산정비단 정비고 ▷가야차량사업소 ▷진영역 등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시설 보강과 안전 문제 등으로 3개소로 축소됐다. 지난 9월 부산정비단 2개소, 가야차량사업소 1개소가 준공됐다. 20년 간 운영하는 자산임대방식으로, 사업종료 후 무상귀속이나 원상회복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