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쌍특검 패싱’과 관련,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 시한”이라며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 탄핵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을 겨냥한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표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 이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필요했던 국민의힘 이탈 표 ‘8표’가 없어도, 민주당 단독(170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질의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이어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력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을 합한 21명의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위원 등을 최소 정족수인 11명보다 줄여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한다는 계산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추가 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는 없다”며 “개인적인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하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서 당내 논의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었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 탄핵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