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산재보험법에 표준직업분류 직종 반영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반영했다.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와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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