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쌍특검법 안 받으면 무조건 탄핵?…이거야말로 협박”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4일 “법안 통과 안 시키면 탄핵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협박’이라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협박”이라며 “헌법이나 여러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균등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총리 권한대행께서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는 기한은 2025년 1월1일까지다. 다만 민주당은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성 의원은 “권한대행께서 이 법안을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다수당이다, 그러니 이거 (수용) 안 해주면 무조건 탄핵이라는 게 이게 맞는 태도냐”고 반문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 정족 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 의원의 과반,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성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총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넘겨준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의결 정족 수를) 150명으로 하겠다면 왜 권한대행을 하겠느냐, 총리 권한만 하도록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