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가결 정족수 151표 이상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이라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의 빠른 임명권 행사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게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탄핵 추진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보다 탄핵 추진 상황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단 것”이라며 “그 상황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불안과 혼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차단하기 위해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시 ‘가결 정족수를 몇 명으로 보는지’ 묻는 말엔 “정족수의 1차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질의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표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