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 해운·조선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사항 등이 담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해양수산부] |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3일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해수부와 산업부가 지난 1월 제정한 자율운항선박법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마련된 법률로,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요구하는 선박 검사나 시설 기준, 승무 정원과 관련된 규제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내달 3일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도 주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간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기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국제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다골재 채취나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 대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밖에 평가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재협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