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공무원들 산하기관서 정년연장

60세 다 채우고도 낙하산…갈등 잦아
기관 직원들 “우린 60세면 퇴직” 불만
노무법인 “비정상적 방법 관행 없애야”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각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은 60세가 되면 어김 없이 퇴직하는 데,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은 다시 3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민감한 현안인 정년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속 본부장급 인사 1명이 사실상 원장으로 내정돼 갈등이 빚어졌다. 임용 반대 서명운동, 간부급 직원 사의표명 등 강경 투쟁을 벌였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선임으로 조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결국 산업부는 ‘적격자 없음’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기존 원장 공모 절차를 취소,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 소재 산업부 산하 모 연구기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본부장 후임에 산업부 출신도 아닌 타 부처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타 부처 출신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키는 것은 2021년 에너지 전담 차관직(제2차관) 신설에 따른 보은성 조치라는 설이 유력하다.

더구나 이 연구원은 기관장마저 산업부 출신이어서 공무원 출신에게 2개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 경영난으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내년도 지출예산을 축소하거나 삭감하는 등 상태에서 고액 연봉자를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이 연구원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밖에도 낙하산 인사는 여러차례 문제 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전북의 또다른 연구원에서도 담당업무와 연관 없는 원장의 임명을 정부가 강행, 연구원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연구원 이사회는 임명을 잠정 보류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는 중앙부처 출신 기관장 임명 관행을 끊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산하기관 직원의 정년은 60세인 반면 본부장급은 정년 없이 임기 3년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년이 직급과 관계 없이 60세로 확정됐다. 이후 모든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동일해졌다. 정년을 채우고 나와서 임기 3년을 다시 보장받는 것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다.

박모 노무사는 이와 관련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 않은 상황이다. 낙하산을 통한 비정상적 정년 연장 관행은 조직 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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