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이 악화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일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검찰로 송치된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중이다.
조 청장의 주치의는 최근 “호중구(감염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일종) 감소증과 폐렴 등 합병증이 있다”, “높은 감염가능성 탓에 통상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호중구 수치는 0.077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혈액암 환자도 수치가 1 정도는 나오는 게 보통이다. 0.077이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라고 말했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