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후보자 “헌재 9명 재판관이 합당” [세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명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공석 상황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명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결에 의해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법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는 대법원 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제가 법원에 몸을 담고 있던 당시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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