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여론 수사는 보복에 불과…尹사법절차, 헌재 심판 후에”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 수습하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후 진행 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하자”며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시에도 헌재 결정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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