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대관계약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이승환 측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식 채널을 통해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5일 예정된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 공연의 경우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승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법무법인 측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상 청구금액은 이승환은 1억원, 공연예매자는 1인당 5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추후 이승환의 소속사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해마루는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한다”며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승환과 협의해 늦어도 30일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일부 극렬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충돌을 빚을 조짐을 보이자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상을 검증한다’, ‘공연을 사전 검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승환은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 12. 22.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며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힐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