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탈표 의식해 ‘독소조항’ 뺀 수정안 가능성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당 주류의 주장과 대조적인 목소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일 전까지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이다. 현재로선 당내 다수 의견도, 원내지도부 입장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 기본 입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런 요소를 고려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내달 1일이 되기 직전까지 검토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 국회 재의결 시 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정부·여당으로서 부담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전원(300명) 출석 시 가결에 200명이 필요한데, 범야권(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에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바꾼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제3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다”며 “현재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친한(친한동훈)계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다음에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24일을 쌍특검법 공포 디데이로 제시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정하고 당일 법안 발의를 예고했으나, 오는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