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 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 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