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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의 한 구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것이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 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벌금 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판사는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추홀구청 주차장에 본인 차량을 583차례 무료 주차해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모친인 미추홀구 B 구의원은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 씨의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 상 A 씨 차량은 요금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규정을 어긴 것이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 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B 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