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前대표 유죄 판결 뒤집혔다 [세상&]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사장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9명은 금고 금고 2~3년을 선고받았고, 2명은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앞서 1심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이 유발됐다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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