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감독 조롱’ 흥국생명 코치, 3경기 출전정지 징계

KOVO, 상벌위원회 열어 징계 결정
흥국 “페어플레이 교육 강화하겠다”


고희진 정관장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KOVO 제공]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외국인 코치가 경기 중 상대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으로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장호)를 개최해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열린 정관장과 경기 2세트 19-17에서 상대팀 고희진 감독이 작전타임을 부르자 상대 팀 벤치쪽으로 달려와 뒷짐을 지고 엉덩이를 쭉 뺀 채 고 감독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흥국생명 스태프가 급하게 다니엘레 코치를 제지했고, 고 감독은 황당하다는 듯 심판진에게 이를 어필했다.

상벌위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상벌위의 징계가 결정된 후 “다니엘레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며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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