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野 즉각 발의
“내란 사전 보고받은 점이 탄핵 사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박자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요구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단히 설명하면 본회의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잡혔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발의하면 발의 후 최초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결단해서 하루를 유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라졌고, 앞선 김용현 측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사전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돼 있다”며 “사유는 내란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200표로 판단할 경우’에 대한 물음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 시절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까지 가운데 불법·위법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151석을 넘으면 그 즉시 가결 선포될 것”이라며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부총리로 권한대행이 넘어갈 경우 연속 탄핵에 나설지’ 묻는 말엔 “이후는 이후의 상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만 공유했고, 앞서서 사전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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