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은행정책연구소와 미 은행가협회,미 상공회의소 등은 “연준의 테스트 기준이 비공개로 설계돼 은행 자본에 변동성과 설명되지 않는 요구사항과 제한을 야기한다”며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금융기관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모델과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적용될 테스트도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미 은행가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ABA)의 롭 니콜스 회장은 “테스트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은행 복원력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테스트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연준은 연방법에 따라 감독 모델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협회의 공식기관지 ‘ABA저널’을 통해 강조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연준 등 규제 기관은 바젤Ⅲ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미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다. 연준은 전날엔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하겠다며, 내년 초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언론은 ‘금융계의 큰 승리’라는 평을 내놨지만, 은행들은 연준 발표 하루 만에 소송을 내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소송은 특히 최근 대법원이 행정 권한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은행 업계가 더욱 대담하게 규제 당국의 권한에 도전하고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최신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