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6개월 이상 살면 500만원…1만여명 몰렸다

대전시 18~39세 청년 결혼장려금 첫 지급


결혼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전시가 26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첫 지급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단 재혼이나 외국인은 제외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모두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1인당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난 23일 기준 모두 1만2명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했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민선 8기 주요 시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추가경정예산 26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에는 130억원을 반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헤럴드DB]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령 제한을 높여달라, 젊었을 때 재혼한 부부에도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40세 이상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재혼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지급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충남 논산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만45세까지로 하고 있다. 논산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45세 이하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7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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