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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전시가 26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첫 지급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단 재혼이나 외국인은 제외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모두 요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1인당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지난 23일 기준 모두 1만2명이 결혼장려금을 신청했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민선 8기 주요 시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추가경정예산 26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에는 13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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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헤럴드DB] |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령 제한을 높여달라, 젊었을 때 재혼한 부부에도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40세 이상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재혼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지급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충남 논산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을 만45세까지로 하고 있다. 논산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45세 이하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700만원을 지원한다.